정책
장애인거주시설
시설 이용대상
- 중증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유형별 거주시설
- (중증장애인거주시설) 기능제한(X1) 점수 240점 이상, 아동 190점 이상
- (장애유형별 거주시설) 기능제한(X1) 점수 120점 이상, 아동 110점 이상
-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무료이용대상자 우선 입소
- 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
- 등록장애인(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)
- 실비 장애인거주시설
-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
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%까지 허용
시설 이용절차
- 시설업수(이용)가능 여부 확인 : 읍면동 > 시군구
- 서비스 신청 및 접수 : 읍면동
- 종합조사 의뢰 : 시군구 > 공단
-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: 국민연금
- 종합조사 결과 전송 : 공단 > 시군구
- 결과안내 : 시군구
- 시설 입소(이용) 가능 여부 확인
- 읍·면·동에서는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 접수 전 시·군·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시설 입소(이용) 의뢰권자인 시·군·구와 협의 필요
- 읍·면·동에서는 시설 입소(이용) 신청서 접수 전 시·군·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
- 서비스 신청 및 접수
-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읍·면·동에 신청. 다만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·군·구에 신청
-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
- 시·군·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
-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*가 확인되는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
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
- 시·군·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
-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-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·군·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
-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
-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·군·구로 전송
- 결과안내
- 시·군·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,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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